주식회사 슈프리마는 2024년 12월 0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, 2024년 12월 04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,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슈프리마가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슈프리마 :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 = 1: 0 (무증자합병)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
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, 파크뷰타워, 8층
4. 합병기일 : 2025년 02월 20일
5. 주식회사 슈프리마와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4년 12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 간 : 2024년 12월 18일~ 2025년 01월 01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25년 01월 01일까지 주식회사 슈프리마 IR실에 제출(☎031-240-4319)
2) 실질주주 : 2024년 12월 27일(명부주주보다 3일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제출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※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(http://dart.fss.or.kr)에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(회사합병 결정)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 년 12월 18일
주식회사 슈프리마
대표이사 이 재 원, 김 한 철 (직인생략)
[별첨]
주식회사 슈프리마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주식회사 슈프리마와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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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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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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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(법인명) : 주민등록번호(앞 6자리 기재) :
주소 :
연락처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