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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 10기(2024.01.01-2024.12.31)정기주주총회 개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- 다 음 -
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2024년 12월 16일
슈프리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원, 김한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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